부모님이 의사이신데 진료기록 열람가능한가요?

김OO • 2023.08.04

부모님이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십니다. 부모님 몰래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보험비 청구를 위해 다른 진료기록을 열람하다가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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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08.04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기록과 진료내용, 투약기록 등은 처방 받은 병원에 기록이 남게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록에 대해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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