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장애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백OO • 2025.08.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장애(구)3급입니다.공황장애가 있어서(12년)약도 복용중에 있습니다.중복장애로 될수있는지? 공황장애가 어느정도 되어야 장애로 판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울증공황장애불면증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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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8.01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로 12년간 약을 복용 중이시고, 장애 판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공황장애의 장애 판정 기준은 정신장애 영역에서 평가됩니다.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황장애 진단이 확실해야 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2. 적절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야 함
    3.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야 함
    4.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함

    중복장애 인정의 경우, 이미 정신장애(구)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공황장애가 그 진단의 일부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장애는 여러 정신질환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황장애가 기존 정신장애 진단과 별개로 새롭게 발생했거나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재판정을 통해 등급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장애 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치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의 장애인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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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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