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약 처방 시 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나요?
혈압약처방받았다면 나는 이제 보험들때 고혈압진단자유병자 로분류되겠지? 진단명이없긴힘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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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만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혈압약 처방과 보험 가입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혈압약 처방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고혈압 진단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이 여러 차례 지속될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은 대부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이는 의료기록에 남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가입 심사 시 건강검진 결과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고혈압 진단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이나 가입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고혈압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고 약물로 잘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혈압 조절 상태, 합병증 유무, 복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진단명 없이 혈압약만 처방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사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와 진단 하에 약물을 처방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현재 혈압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해 담당 의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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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놀 그냥 긴장완화로 처방받았고 1회성으로했는데 f419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험가입에 문제있을까요?

질문입니다 흔히들 정신과 진단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이런거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hiv감염예방을 위해 pep계열의 젠보야같은 치료제를 처방받았을시, 회사나 가족, 향후 보험가입등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hiv감염만 안되었으면 문제없겠죠?)

정신과 상담 또는 진료받고 약을 처방 받고싶은데 진료기록이 남으면 추후 보험 가입이 보험 가입 승인이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