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대상자 위대장내시경비용
신OO • 2022.12.26
내일 위대장내시경 예약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상담받고 약받으러 가니까 산정특례대상자는 비용이 지원된다는 식의 내용을 흘러가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선종 진단받아서 산정특례대상 되었구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원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산정특례항목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데
내과
내일 위대장내시경 예약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상담받고 약받으러 가니까 산정특례대상자는 비용이 지원된다는 식의 내용을 흘러가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선종 진단받아서 산정특례대상 되었구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원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산정특례항목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위대장내시경은 뇌하수체선종으로 인해 검사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요. 정확한 것은 해당 병원에 한 번 더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