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대상자 위대장내시경비용

신OO • 2022.12.26

내일 위대장내시경 예약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상담받고 약받으러 가니까 산정특례대상자는 비용이 지원된다는 식의 내용을 흘러가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선종 진단받아서 산정특례대상 되었구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원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산정특례항목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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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2.12.26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비의 90~100%를 지원받게 되는 것으로, 위대장내시경은 뇌하수체선종으로 인해 검사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요. 정확한 것은 해당 병원에 한 번 더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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