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대상자 병원 진료 시 확인 가능한가? 취소하면 확인 못하나요?
산정특례대상자면 병원 진료 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혹시 산정특례를 취소하면 병원에서는 확인 못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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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 병원 진료 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산정특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정특례를 취소하면 병원에서는 그 정보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취소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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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위대장내시경 예약되어있는데 금요일날 상담받고 약받으러 가니까 산정특례대상자는 비용이 지원된다는 식의 내용을 흘러가듯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인해서 뇌하수체선종 진단받아서 산정특례대상 되었구요 전혀 상관없는데 지원이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산정특례항목에 대한 것만 지원한다는데

제가 궤양성대장염과 간경변증으로 산정특례를 받고 있는데 복통 때문에 트리돌캡슐을 처방 받고 싶은데 해당 증상으로 비대면진료 시에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면 진료시엔 항상 적용 받았었고, 약값까지 산정특례가 됐었는데 비대면 진료는 처음이라 이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7살 아이 돌봄의료(방문진료)로 엔커버 처방 받았고 산정특례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돌봄의료가 불가능해져서 비대면으로 엔커버를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산정 특례 유지하면서 가능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