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빌리파이정 등 약물, 경찰 신체검사 결격사유인가요?

전OO • 4일 전

아빌리파이정2mg 파톡스정20mg 인데놀정10mg 명인브로마제팜정3 향정신성의약품 인가요? 그리고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될만한가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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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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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시하신 약물 중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 아빌리파이정2mg: 아리피프라졸 성분의 항정신병 약물로, 정신신경용제로 분류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닙니다.
    • 명인브로마제팜정3: 브로마제팜 성분으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 파톡스정20mg: 파록세틴 성분의 항우울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닙니다.
    • 인데놀정10mg: 프로프라놀롤 성분의 베타차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닙니다.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는 약물 복용 자체보다는 해당 약물을 복용하게 된 기저 질환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질환의 경우 증상의 심각도, 치료 경과,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복용 중인 약물이라면, 신체검사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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