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반정·로나센정 복용 시 승무원 지원 가능할까요?

이OO • 6일 전

저는 현재 로라반정 로나센정을 0.5, 2밀리그램을 매일 먹고 있고 2021년도부터 먹은 정신과약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을 지원해서 가려고 면접 단계에 있는데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전문의에게 위반되어 승무원을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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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6일 전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고 계신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물 복용이 혹시 걸림돌이 될까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 질문은 의학적 판단과 항공사 채용 규정이 함께 얽혀 있는 부분이라, 복용 중인 약의 특성과 승무원 신체검사·채용 절차 측면을 나누어 안내해 드릴게요.

    로나센정 복용과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점

    로나센정(성분명 블로난세린)은 조현병 등에 사용되는 항정신병약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이 허가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추체외로 증상(손떨림, 근육 경직 등)과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뇌혈관 질환, 정맥혈전증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함
    •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중추신경 억제제와 병용 시 주의가 필요함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도의 각성 상태와 신속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무(조종, 운항 안전 관련 업무 등)에서는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로라반정의 경우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제품이지만, 구체적인 성분과 허가사항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범위에서만 말씀드리면, 신경안정제 계열 약물 역시 졸림,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무원 지원 시 항공안전법 저촉 여부는 의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이나 결격 사유는 주로 조종사, 운항관리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에 관한 규정이며, 객실승무원(캐빈크루)에 대한 구체적인 약물 복용 제한은 항공사별 채용 기준과 해당 국가의 항공 당국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학적 지식만으로 정확히 판단해 드리기 어려운 영역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원하시는 항공사의 신체검사 기준 및 채용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 면접 또는 채용 신체검사 단계에서 지정된 항공전문의(Aviation Medical Examiner)와 상담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 진단명을 솔직히 공유
    • 담당 정신과 주치의에게 현재 치료 상태와 약물이 직무 수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기

    복용 중인 약을 숨기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치의 소견과 함께 솔직하게 상담받는 것이 추후 문제를 예방하는 데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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