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재검사 시 판정이 달라질 수 있나요?

손OO • 2026.09.13

올해 25살이에요 02년생 초5학년때 지적장애인3급판정받고 고3때 중증받았어여 근데 현재운전면허1종에 대학교 2년제 사회복지사2급따고 컴퓨터자격증2개땄어여 말도잘하고 버스랑 컴퓨터랑 설명을 잘하는데 계산이좀 어려워여 다시검사하면 장애인으로 나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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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운전면허 취득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성취를 이루신 점이 느껴져요. 지적장애 판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재검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지적장애 재판정으로 등급이 변경될 수 있나요

    지적장애를 포함한 장애 정도는 한 번 판정받았다고 해서 영구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 절차를 통해 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거나, 경우에 따라 장애 정도 기준에서 벗어나 판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지적장애 판정에서 확인하는 항목

    지적장애 판정은 단순히 언어 표현이나 일상적인 대화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 지능검사(IQ 검사) 결과
    • 사회성숙도 검사, 적응행동검사 결과
    • 학습·직업·일상생활에서의 적응 수준
    • 병력 및 발달 과정에 대한 임상적 평가

    계산 능력은 지적 기능의 한 영역일 뿐이고, 언어 표현력이나 사회적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것과 지능검사 전체 점수가 기준을 벗어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대학 진학, 자격증 취득, 운전면허 취득 등은 적응행동 영역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정 결과는 검사 당시의 지능검사 수치와 종합 평가에 따라 달라져요.

    재판정을 원하신다면

    지적장애의 장애 정도가 실제로 변경될 수 있는지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 정식으로 지능검사와 적응행동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 확인할 수 있어요. 재판정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재검사를 원하신다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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