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시 2개월분 약 처방 가능할까요?

최OO • 2026.08.09

안녕하세요ᆢ해외일정으로 12월까지는 한국에 못소는데ᆢ7/29일 혈압약과 고지혈약을 3개월분 처방 받았는데 혹시 2개월분 약 처방 받을수 있는지 여쭙니다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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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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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일정으로 오랜 기간 한국에 못 들어오시는 상황에서 약 처방까지 신경 쓰셔야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비대면 진료로는 한 번에 최대 90일(3개월)까지 처방이 가능해요. 이미 7/29일에 3개월분을 받으셨다면, 12월까지 복용하시려면 그 이후 시점에 다시 진료를 받아 남은 2개월분을 추가로 처방받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한 번의 처방으로 5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것은 어렵지만, 3개월분 처방 후 소진 시점에 맞춰 다시 진료를 신청해 나머지 2개월분을 받는 식으로 나눠서 처방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해외 장기체류 등 특수한 상황을 설명드리고 진료 시 의사 선생님께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과 고지혈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해외 체류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남은 기간에 맞춰 처방 여부와 일수를 판단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사후피임약,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아니라면 비대면 진료로도 처방이 가능한 약물에 해당하니, 처방 시점이 되면 닥터나우 앱에서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로 진료를 신청해 현재 상황과 필요한 처방 기간을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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