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로 치과 진료비 할인되나요?

정OO • 2026.06.04

치과도 의료급여 받고 있으면 레진이라던지 인레이 신경치료 불소도포 치석제거 엑스레이런거 조금 싸게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받으면 치과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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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6.04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치의학]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치과 진료비 부담이 궁금하시군요.

    네, 의료급여 수급자도 치과 진료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치과 진료가 포함되어 있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치료들의 의료급여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적용 가능한 치료: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적이거나 비급여인 치료:

    • 레진 치료 (위치와 범위에 따라 급여/비급여 구분)
    • 인레이 (대부분 비급여 치료)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고, 2종의 경우에도 일반 건강보험보다 본인부담률이 낮습니다. 다만 치과 치료 중 심미적 목적이나 고급 재료를 사용하는 치료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치과에 방문하시기 전에 의료급여 적용 여부를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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