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전위 진단 후 보직 변경 요구 가능할까요?

오OO • 2026.06.05

저는 현재 군인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인해 국군병원 진료를 받았고, 현재 경추 3-4,4-5 흉추 2-3, 7-8 추간판전위 ((주)M51.2-03, M50.2)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존적치료 필요 및 무리한 훈련,체력단련 금지라는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보직이나 작업 상 중량물을 드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악화가 염려됩니다. 이런 경우 고충 상담을 통한 보직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림뒷목통증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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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6.05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신경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간판전위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 보직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보직 변경 요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군병원에서 받으신 진단과 소견서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의무적 조치 요구

    • 국군병원 소견서에 명시된 "무리한 훈련, 체력단련 금지" 내용을 근거로 현재 업무(중량물 취급)가 의학적 소견에 위배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부대 의무대나 군의관을 통해 현재 보직이 치료에 방해가 된다는 의학적 의견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

    • 부대 내 고충상담을 통한 보직 변경 요구
    • 상급 지휘관에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직 조정 건의
    • 필요시 군인권센터나 국정감사 등을 통한 문제 제기

    추가 고려사항

    • 현재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향후 의무심사위원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추적 검사와 치료 경과를 문서화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 소견서가 있는 상황에서 보직 변경 요구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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