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식염수나 링거액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나요?
생리식염수나 링거액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나요 ? 응급으로 병원 갔을때 2차 3차병원이나 기타 다른 병원 ( 재활, 요양 )에서 휴일이라 의사가 없을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생리식염수나 링거액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나요 ? 응급으로 병원 갔을때 2차 3차병원이나 기타 다른 병원 ( 재활, 요양 )에서 휴일이라 의사가 없을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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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생리식염수나 링거액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응급실에는 항상 의사가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의 응급 의료 체계에 따라 다른 의사나 의료진이 대체하여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병원의 프로토콜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는 수액 및 주사제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휴일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휴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검색하거나 유선상으로 문의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어머니가 기관절개상태로 홈벤트를 하고 있는데 석션용으로 멸균생리식염수1L와 홈벤트에 휴미디통에 멸균증류수1L를 매일 각각 1병씩 쓰는데요. 닥터나우에급여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을 “ 기관절개 후 인공기도 유지를 위한 관리로서 멸균생리식염수나 멸균증류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관련 진단명과 함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코드를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보통 '기관절개 상태(Z93.2)'와 같은 진단명을 사용할 수 있으……”라고 받았어요.그런데 동네 선생님께 답변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Z코드는 급여코드가 아니라 하는데요.멸균 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를 하루1병씩 급여로 처방 받으려면 Z93.2말고 어떤 진단명이 들어가야하나요?
비염인데 혹시 알레르기 증상으로인한 코열감도 코에 뿌리는 생리식염수나 코에 뿌리는 알레르기 방지용 스프레이 뿌려도되나요? 증상 완화되거나 없어지나요?
어머니께서 염색하다가 염색약이 눈에 들어간 것 같다고 지금 눈 앞이 흐리다고 하시는데 집에 생리식염수나 인공눈물이 없어요.. 점안액으로 눈을 씻어내도 괜찮을까요? 눈에 통증은 없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