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를 하루1병씩 급여로 처방 받으려면 어떤 진단명이 필요한가요?
어머니가 기관절개상태로 홈벤트를 하고 있는데 석션용으로 멸균생리식염수1L와 홈벤트에 휴미디통에 멸균증류수1L를 매일 각각 1병씩 쓰는데요. 닥터나우에급여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을 “ 기관절개 후 인공기도 유지를 위한 관리로서 멸균생리식염수나 멸균증류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관련 진단명과 함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코드를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보통 '기관절개 상태(Z93.2)'와 같은 진단명을 사용할 수 있으……”라고 받았어요.그런데 동네 선생님께 답변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Z코드는 급여코드가 아니라 하는데요.멸균 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를 하루1병씩 급여로 처방 받으려면 Z93.2말고 어떤 진단명이 들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