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기관절개상태로 홈벤트를 하고 있는데 석션용으로 멸균생리식염수1L와 홈벤트에 휴미디통에 멸균증류수1L를 매일 각각 1병씩 쓰는데요. 닥터나우에급여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질문을 올렸었는데
답변을 “ 기관절개 후 인공기도 유지를 위한 관리로서 멸균생리식염수나 멸균증류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관련 진단명과 함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코드를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보통 '기관절개 상태(Z93.2)'와 같은 진단명을 사용할 수 있으……”라고 받았어요.그런데 동네 선생님께 답변 내용을 보여드렸더니 Z코드는 급여코드가 아니라 하는데요.멸균 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를 하루1병씩 급여로 처방 받으려면 Z93.2말고 어떤 진단명이 들어가야하나요?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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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4.11
기관절개 후 인공기도 유지를 위한 관리에 필요한 멸균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의 급여 처방을 위해서는 '기관절개 상태(Z93.2)' 외에도 실제로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른 구체적인 진단명이 필요합니다. Z코드는 상태를 나타내는 코드이며, 급여 처방을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진단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절개를 유지하는 환자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폐렴(Pneumonia), 기관지 확장증(Bronchiectasis) 등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진단명을 사용하여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는 진단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명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담당 의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필요한 진단명을 찾아 급여 처방을 위한 적절한 코드를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명을 찾아 급여 처방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호흡기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의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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