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벤트 목관적용 중인데, 멸균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 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한OO • 2024.04.06

기관절개관을했고 홈벤트에 목관적용중입니다. 생매일 1L짜리 한 병씩 쓰는데, 멸균생리식염수와 멸균증류수를 처방 받고 싶은데 동네 선생님이 뭐라 입력하면 급여 처방 가능한지 처방해준다고 알아오라합니다. 급여 처방 가능하려면 어떤 코드나 어떤 진단명을 입력하면되나요?

이비인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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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4.06

    기관절개관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홈벤트(Home Ventilation) 목적으로 멸균생리식염수나 멸균증류수를 사용하시는 경우, 급여 처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급여 처방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나 소모품에 대한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명과 함께 필요한 약제 및 재료에 대한 급여 코드를 처방전에 기재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기관절개 후 인공기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멸균생리식염수는 '인공기도 점막 유지용'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급여 코드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급여 코드나 진단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진단에 따라 적절한 코드를 선택하여 처방해야 해요. 동네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하여 기관절개 후 인공기도 유지를 위한 관리로서 멸균생리식염수나 멸균증류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관련 진단명과 함께 급여 처방이 가능한 코드를 처방전에 기재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보통 '기관절개 상태(Z93.2)'와 같은 진단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약제 및 재료에 대한 급여 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기준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진단명과 급여 코드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급여 처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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