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처방 제한 이유와 재처방 가능 시기는?

이OO • 2026.02.25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서 좀 오래 복용했는데요,, 이번달에 갔더니 식욕억제제에 빨간불? 이 들어왔다고 처방이 안된다고 다른 보조제로 처방해준다고 했어요 무슨의미인지 언제 다시 처방받을수있는지,, 다른병원에서는 처방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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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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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욕억제제 처방에 제한이 생긴 이유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는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에서 말씀하신 "빨간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의해 추가 처방이 제한된 상태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처방 가능 시기는 의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2개월의 휴약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어떤 병원은 1개월, 다른 병원은 2개월의 휴약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식욕억제제나 다이어트 보조제는 처방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가 권장하는 휴약기를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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