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행정입원 시 퇴원 절차는?
박OO • 2025.08.04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하면 퇴원 절차 알려주세요. 그리고 셍계비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 병원에 있어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하면 퇴원 절차 알려주세요. 그리고 셍계비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 병원에 있어도
정신병원 행정입원의 퇴원 절차와 생계비 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 퇴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행정입원 환자는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기적 재심사: 이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게 되며, 이 심사에서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퇴원 결정이 내려집니다.
퇴원 청구: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치의 판단: 주치의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생계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받고 계시던 생계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장기 입원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담당 복지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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