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행정입원 시 퇴원 절차는?

박OO • 2025.08.04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하면 퇴원 절차 알려주세요. 그리고 셍계비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 병원에 있어도

정신건강의학과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8.10

    정신병원 행정입원의 퇴원 절차와 생계비 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 퇴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행정입원 환자는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정기적 재심사: 이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게 되며, 이 심사에서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퇴원 결정이 내려집니다.

    3. 퇴원 청구: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주치의 판단: 주치의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생계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받고 계시던 생계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장기 입원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담당 복지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첨부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해석한 답변이에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 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광고 이미지
내게 딱 맞는 정보가 없다면?
닥터나우에서 진료부터약 처방까지 받아보세요
app_home_screen
1,839명이 답변을 보고, 진료 받았어요!
지금 당장 진료가 필요하다면?
닥터나우는
늦은밤, 주말에도
진료 가능해요!
앱 설치 유도 이미지
QR찍고 앱 다운로드하기
실시간 상담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