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행정입원 시 퇴원 절차는?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하면 퇴원 절차 알려주세요. 그리고 셍계비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 병원에 있어도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하면 퇴원 절차 알려주세요. 그리고 셍계비는 계속 들어오는 거죠 ? 병원에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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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행정입원의 퇴원 절차와 생계비 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 퇴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행정입원 환자는 입원 후 1개월 이내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기적 재심사: 이후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받게 되며, 이 심사에서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퇴원 결정이 내려집니다.
퇴원 청구: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퇴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치의 판단: 주치의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생계비 관련해서는, 기존에 받고 계시던 생계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장기 입원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담당 복지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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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자의입원 하려면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입원소견서 같은거 받아서 큰병원 가서 접수하면 금방 되나요..

제가 얼마전 게실염으로 입원하게 됬어요 병실에서 환잔분이 양성이 나오셨다구 하셔서 저도 갑자기 cre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격리가셨어요 검사결과는 추석연휴 지나고 나온다는데 그전에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결과를 듣고 퇴원 한다고 했는데 그냥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검사결과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제가 양성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병원에선 퇴원하라구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무조건 퇴원하라고 하시는데 강제퇴원이 가능한가요??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요 너무급합니다

정신병원 입원 하고 싶어요 요즘에 가족문제로 힘들고 분조장도있는거같고 자살한다고 하고 2일동안 밥 안먹고 방에만 있어서 정신병원 입원하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