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4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 가능할까요?

이OO • 2025.06.19

지금기초생활수급자시고 장애등급4등급이며 걷지못하시고소변을30분마다보고있어요 재가서비스는 받고 있는데 요양윈입소가능할까요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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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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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별개의 제도로, 장애 4등급이시더라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걷지 못하시고 소변을 30분마다 보시는 상황이라면,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요양원 입소 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통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재가서비스를 받고 계신다면, 담당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를 통해 신청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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