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 아이가 날짜 지난 우유에 바나나 갈아먹었는데 위장약 복용 가능할까요?
34개월 아이 친정 엄마가 모르고 날짜 5일 지난 우유에 바나나 갈아서 먹였어요.. 배가 좀 아프다해서 기존에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위장약 먹엿는데 괜찮을까요???
34개월 아이 친정 엄마가 모르고 날짜 5일 지난 우유에 바나나 갈아서 먹였어요.. 배가 좀 아프다해서 기존에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위장약 먹엿는데 괜찮을까요???
날짜가 지난 우유를 섭취한 후 아이가 배가 아프다면, 우선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위장약을 먹었다면, 그 약이 아이의 증상에 맞는 약인지 확인해야 해요. 처방받은 약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위장염 증상에 적합한 약이라면 일단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또는 구토, 설사, 발열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소아과 의사와 상담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섭취 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약을 먹인 후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아요. 의사는 아이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요.
꼭 확인해주세요.
임산부 34주 입니다 대학병원은 출산날짜 지나야 예약이 된다해서요..불면증약 처방 가능한 병원이나 어디 없을까요 울산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약 먹고있는데 지금 바나나우유가 너무 먹고싶어요...먹어도 될까요?식도염이랑 위장약 먹은지 3시간 정도 지났어요 토파제정,라베듀오정 20/800mg 먹고 있습니다
라섹 후 6개월동안 인공눈물이 비보험이라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수술날짜 기준 6개월까지인가요? 이제 곧 수술날짜에서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라 인공눈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