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중절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시 부모님에게 통보되나요?
미성년자인데 임신중절수술을 상담사실확인서가있으면 가능하다는데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부모님도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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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많이 걱정되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임신중절을 위한 상담사실확인서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이 확인서는 만 16세 이상이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를 받는 경우 등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한해 발급됩니다.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지며, 상담 기관에서 직접 부모님께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정보나 진료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의료보험 내역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 시 의료비 항목을 확인할 경우 병원 방문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비밀보장 범위는 상담을 진행하는 지정 기관(보건소 등)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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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는건 아는데 부모니만테 말하기가 무서워서 부모님 몰래 보건소에서 상담사실확인서받아서 하는건 안되나요? (만17세 입니다.)

미성년자 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질염검사, 성병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 보험 적용을 받고싶은데요. 보험이 적용 된다면 부모님께서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이런 검사를 받았다는 걸 아실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임신하면 중절수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모한테 알려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