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 시 중절수술 및 부모 통보 의무가 있나요?
미성년자가 임신하면 중절수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모한테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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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임신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만 16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소년이 특수한 상황(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를 받는 경우 등)에 처해 있다면, 보건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부모님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니,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나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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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임신중절수술을 상담사실확인서가있으면 가능하다는데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부모님도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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