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척추장애 판정이 가능한가요?

이OO • 2025.06.02

지차체장애자중 L10.11 황색인대골화증수술 L3.4.5수핵탈출증 수술해도 척추장애가 안돼나요??

디스크허리통증무릎통증발목통증손목통증요로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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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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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통증]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척추장애 판정은 수술 후 상태와 기능적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판정은 의료진의 진단과 함께 장애등급 심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통증 정도, 운동 범위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L10, L11 황색인대골화증 수술과 L3, L4, L5 수핵탈출증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척추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기능적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운동 제한, 지속적인 통증, 또는 일상생활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 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서와 관련 검사를 통해 상태를 증명해야 하며, 이후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장애 판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술 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재활 치료나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니 전문의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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