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일부 납부 후 퇴원 가능할까요?

박OO • 1일 전

노원을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 퇴원 할 생각 인데 사회사업실에서 심사해보고 지원 해 준다 했는데 병원비가 30만원 정도 나왔는데 15만원 일부 제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회사업실이나 제가 퇴원후에 이틀안에 납부 해도 되나요 ? 아픈데 진통제도 이제 안놔주고 나아지질 않아서 퇴원 허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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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1일 전

    병원비 일부 납부 후 퇴원 가능 여부는 해당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퇴원 시 병원비를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병원 원무과나 사회사업실과 직접 상담하여 일부 납부 후 퇴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회사업실에서 지원 심사 중이라면, 그들과 함께 퇴원 계획과 남은 병원비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통제를 더 이상 투여받지 못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의학적 상태에 대해서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퇴원이 적절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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