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게실염으로 입원하게 됬어요 병실에서 환잔분이 양성이 나오셨다구 하셔서 저도 갑자기 cre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격리가셨어요 검사결과는 추석연휴 지나고 나온다는데 그전에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결과를 듣고 퇴원 한다고 했는데 그냥 퇴원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검사결과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선생님께선 결과가 양성 나오면 어떻게 하실건데요 이러시는데요?병원에선 퇴원하라구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무조건 퇴원하라고 하시는데 강제퇴원이 가능한가요??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요 너무급합니다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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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9.17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게실염으로 입원하신 상황에서 다른 환자의 양성 판정으로 인해 CRE 검사를 받으셨군요. 병원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퇴원을 권유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환자로서 검사 결과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병원 측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보세요.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물어보시고, 감염 관리 차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는 것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시키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병원 측과 충분히 상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병원 내 환자 권리 보호 담당 부서나 병원 내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면, 병원 측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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