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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어 두 달 뒤에 약 처방을 받고 다시 검사하러 오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면, 이는 치료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관찰"에 해당합니다. 이 검사는 치료 후 균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보험 가입 시 '재검사'나 '추가검사'로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내시경 검사 시 의사 선생님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의사의 소견이자 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뒤에 진행될 검사는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 후 균이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위내시경 검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요소호기검사'나 '대변항원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요소호기검사의 경우 대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검사 전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식 시간은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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