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물 처방전 유효기간은?
처방 받은 약제 비급여 약물들을 재처방 하여 처방전 교부 시 유효기간 및 가능한 부분?
처방 받은 약제 비급여 약물들을 재처방 하여 처방전 교부 시 유효기간 및 가능한 부분?
1개의 답변
비급여 약물이라고 해서 처방전 유효기간 산정 방식이 급여 약물과 다르지 않아요. 처방전에 적힌 교부 기간 안에만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니, 유효기간 확인 방법과 재처방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해 드릴게요.
처방전에는 "처방전 교부 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급여든 비급여든 약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해요. 보통 교부일로부터 7일 정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최소 기준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부 방침과 처방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처방전을 받으시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해당 처방전으로는 약을 받을 수 없고,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전에 처방받았던 비급여 약물을 다시 복용하고 싶으신 경우, 기존 처방전이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해요. 재처방이 가능한지, 그리고 비급여로 다시 처방받을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 처방받으셨던 병원이나 다시 진료받으실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으신 경우라면, 재진료 시 처방전 재발급 가능 여부와 교부 기간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