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약 복용 중인 학생이 학폭 신고 및 민사 소송 고려 중, 진단서에 우울증과 불면증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제 고등학교 2학년 여저고 남학생 A를 상대로 학폭 신고와 민사 소송을 걸려고 해요. 저는 ADHD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먹어 왔고, A가 한 학폭때매 ADHD약 외에 불면증과 우울증 약도 같이 먹었어요. 제가 좀 전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ADHD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건지에 대해 질문을 남겼는데 ADHD 내용 기제는 하지 않고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해서만 기술하는게 일반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 선생님께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 받고 복용할때, 저의 증상과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약을 받았고, 그A가 한 행동에 대해 얘기한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A가 한 행동들때매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기고, 당시에 약이 안들 정도로 심해진게 사실이어도 소견서나 진단서를 A가 한행동을 바탕으로 제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걸 쓸수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