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퇴원 심사 후 금액이 줄 수 있나요?

박OO • 2025.08.29

의료급여 1종인데 퇴원 심사는 아직 안들어갔는데 15만원 정도 나와있다 하는데 심사 끝나면 금액이 줄 수도 있나요 ?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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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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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응급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퇴원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청구한 15만원은 예상 금액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인정 범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삭감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 최종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사 완료 후 확정되므로, 병원 원무과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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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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