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퇴원 심사 후 금액이 줄 수 있나요?
박OO • 2025.08.29
의료급여 1종인데 퇴원 심사는 아직 안들어갔는데 15만원 정도 나와있다 하는데 심사 끝나면 금액이 줄 수도 있나요 ?
응급의학과
의료급여 1종인데 퇴원 심사는 아직 안들어갔는데 15만원 정도 나와있다 하는데 심사 끝나면 금액이 줄 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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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퇴원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청구한 15만원은 예상 금액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 인정 범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삭감되거나 조정될 수 있어 최종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사 완료 후 확정되므로, 병원 원무과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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