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기록과 해외인턴, 유학, 취업 관계에서의 제출 의무는 있을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보험 제외하고 지장이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인턴을 갈 계획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유학이나 취업을 갈때 그 관계자들이 기록을 볼 수가 있거나 제출 의무가 있을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보험 제외하고 지장이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외인턴을 갈 계획인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유학이나 취업을 갈때 그 관계자들이 기록을 볼 수가 있거나 제출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같은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14세 이상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의 의료 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진료 기록을 제출 필요 여부, 결격 사유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의무기록은 제가원하지않는다고 기록을안할수없는걸로알고있는데 정신과를좀다녀오려하는데 와이프가몰랐으면합니다. 그런데와이프가간호사인데 모든의무기록이 공유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의무기록등을 와이프가볼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정신과 의무기록사본 뗄려고하는데 본인 20살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 ?? 의사진료도 봐야하나요. ? 제가 의무기록사본 뗏다는것을 의사가 알게되나요????

조울증으로 치료중인 20대입니다 원래 올해 해외취업을 하고싶었는데 조증재발로 인해 치료때문에, 올해나 내년 초 까지는 한국에 머물러야되는 상황입니다(안정화를위해) 해외취업시에 조증때문에 불이익 같은것이 있을까 싶어서도 염려되고, 외국에서도 정신과진료를 외국인인 제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업시에 조증이력을 밝혀야하는지도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