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입사 건강검진 계약서에 의료기록 동의 내용이 포함되나요?

주OO • 2025.12.16

본인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못 본다고 하셨는데, 항공사 입사 당시 건강검진 관련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 싶네요...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을까봐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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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질문자님의 의료기록 열람 동의에 대한 걱정이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 입사 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해당 검진 결과는 항공사에 제공될 수 있으나, 이는 입사 검진 당시의 결과에 한정됩니다.

    입사 계약서나 건강검진 동의서에는 일반적으로 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의 모든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특정 의료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해당 조항에 대해 항공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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