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주사 진료내역서에 비급여 표기되나요?
마운자로 병원에서 진료보고 병원에서 수령하면 진료세부내역서에 비급여주사 표기가되나요?
마운자로 병원에서 진료보고 병원에서 수령하면 진료세부내역서에 비급여주사 표기가되나요?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받으신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세부내역서에는 비급여 주사로 표기됩니다. 마운자로 주사를 맞으셨다면, 진료세부내역서에 '비급여 주사' 또는 해당 주사의 명칭과 함께 비급여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다만, 이 진료세부내역서는 병원 내부 기록으로만 남고, 건강보험 청구 기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보험 청구 시 확인되는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료세부내역서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라도 열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저 제가 비급여 약물이랑 급여 약물을 한 진료에서 처방받았는데 이러면 혼합진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엔 진료비를 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각각 따로 진료2번 받은걸로 계산이 되나요? 세부내역서에 급여진료 비급여진료로가 같이 결제 되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럴경우엔 급여진료로 적용되나요 비급여 진료로 적용되나여?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봤는데 제가 몇달전에 받았던 진료에서 건강보험 적용 약물이랑 적용 안돼는 비급여약물(탈모약)을 처방받았는데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진료를 한번 받았는데 2번 받은걸로 찍힌 상태로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된 진료로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적용 안돼는 진료로 나눠서 결론 두번 진료받은걸로 진료비 를 두번 낸 상태로 나와 있는데 원레 한번 진료받을때 건강보험 적용 되는 약이랑 안돼는 약을 같이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되는 진료랑 안돼는 진료로 2번 진료 받은걸로 되서 두번 내야되는걸로 되는건가요? 한번에 비급여 약물이랑 건강보험적용 약물 처방받은건데?

질염으로 병원을갔는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니 질강처치라고 되어앴는데 질경처치는 성관계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주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