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주사 진료내역서에 비급여 표기되나요?

임OO • 2026.01.21

마운자로 병원에서 진료보고 병원에서 수령하면 진료세부내역서에 비급여주사 표기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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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21

    비급여 진료를 받으신 경우,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세부내역서에는 비급여 주사로 표기됩니다. 마운자로 주사를 맞으셨다면, 진료세부내역서에 '비급여 주사' 또는 해당 주사의 명칭과 함께 비급여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다만, 이 진료세부내역서는 병원 내부 기록으로만 남고, 건강보험 청구 기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보험 청구 시 확인되는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료세부내역서는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라도 열람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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