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교도소 수감 중, 리리카 처방 가능한가요?
박OO • 2024.05.31
친오빠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자인데 8년전 사고휴유증 의심이된다며 리리카150mg 아침저녁 2알 대리처방전 받을수있을까요? 수용자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기타등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있습니다.
통증
의료진이 질문을 확인하기 전이에요.
친오빠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자인데 8년전 사고휴유증 의심이된다며 리리카150mg 아침저녁 2알 대리처방전 받을수있을까요? 수용자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기타등 필요한 서류는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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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있어요 약이 떨어질때가돼서 가져가줘야하는데 스틸녹스 28일을 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안에선 오메가3를 안팔아서 가족이 처방전있으면 약 넣어줄수있다하는데 오메가3처방받을수있나요
현재 지인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대신 약을 처방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수용증명서를 보내줬고 처방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대리처방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가 현재 이혼한 상태라 혼자뿐이라 가족한테 부탁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처방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저한테 처방 받아달라고 부탁한 약은 디에타민(나비약) 1달치 입니다. 호계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야 수용자가 약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호계약국이 안양교도소랑 연계 되어 있는 약국입니다. 처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