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1년 경과, 다리 근육 손실로 거동 불편. 인지검사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김OO • 2024.11.26

어머니개 치매 진단을 받고 차매패치를 처방받고 있는데 지금은 다리 근육 손실로 인해서 거동을 못하십니다. 처방 받는 병원에서 1년이 경과해서 인지검사를 해야 보험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인지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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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1.26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께서 현재 다리 근육 손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이시군요. 치매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지기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인지검사를 다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지검사는 치매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매 진단과 관리를 위한 인지검사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언급한 1년 경과 후 인지검사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치매 환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머니께서 처방받고 계신 치매 패치와 관련하여, 인지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치매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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