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폭력과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김OO • 2025.06.17

친구들과 당구게임중에 제아들이 친구의 핸드폰이 자꾸울려 친구에게 물어보지않고 꺼버려서 친구가 화나서 팔을 주먹으로 때렸답니다. 게임이 끝나고나서 엘베에서 똑같은 이유로 또 싸다귀를 때리고 시간이 좀 지나 저희아들한테 전화를했는데 아들이 안받았더니 안받는다고 병신새끼라고 욕을했답니다. 그리고선 사과하면 받아주겠냐 묻자 아들이 모르겠다 그랬다는데 폭력으로 신고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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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6.19

    자녀분이 겪은 상황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신체적 폭력(주먹으로 팔을 때리거나 싸다귀를 때리는 행위)과 욕설은 명백한 폭행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폭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모욕적인 발언(병신새끼라는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이며, 모욕죄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가능하다면 증거(목격자 진술, 폭행 흔적 사진, 욕설 메시지 등)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친구 사이의 갈등이므로 법적 조치 전에 양측 부모님들이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수준이라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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