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 후 퇴원 강제당한 상황, 병원 규율에 따라야 할까요?

윤OO • 2024.03.24

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허리수술후왼쫀다리마비인상태에서 병원에 규율어겼다고 강제퇴원당했습니다 그때 제주치의는 휴무 당직병원장은 얼굴도 못보고 수간호사가 다전화해서 여쭤받다고 강제퇴원시키라고 했다고해서 마비상태다리로 넘어지고질질끌고 퇴원했습니다 가는도중 다리 힘풀려 넘어져 다리는피투성이로 집에왔습니다 또 디스크터지고 허리통증에 꼼작못합니다 저는 퇴원시키려면 환자상태를보고 근전도검사라도 하고 퇴원 아니 의사 얼굴이라도 봤으면 수술 다음날 바로 강제퇴원 이유는 밖에 나갔다고 저는 배변장애로 기저귀를 사야 해서 나가서 사오다가 다리마비로 넘어져서 많이 다쳐서 윗선에 혼난다고 간호사야다치고 보고하고 바로 퇴원 병원 규율에 따라야하나요

정형외과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닥터나우는24시간 열려있어요!
banner_phone

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3.24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퇴원 결정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 퇴원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보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퇴원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이나 대면 없이 퇴원을 강요한 것은 의료 윤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규율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퇴원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퇴원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병원 측의 책임이 될 수 있으며, 환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병원에 정식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2. 필요하다면 환자 권리 옹호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3.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4. 다른 병원이나 의료 기관을 찾아 의료 상담을 받으세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병원 규율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칠 경우, 그 규율을 따르기보다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첨부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해석한 답변이에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 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정형외과 관련 질문

내게 딱 맞는 정보가 없다면?
닥터나우에서 진료부터약 처방까지 받아보세요
app_home_screen
의료진 첫 답변0원!1,900원
비대면 진료부터 처방약 픽업까지
병원이 온다이병헌 모델 이미지
QR찍고 앱 다운로드하기
실시간 상담 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