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으로 비급여 요청 후 중복처방 이유는?
의사에게 급여처방 제한 때문에 비급여를 요청 했는데 중복처방 해 주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
의사에게 급여처방 제한 때문에 비급여를 요청 했는데 중복처방 해 주었다 이 상황에 대한 설명
1개의 답변
급여제한 때문에 비급여를 요청하셨는데 중복처방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처방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는 약의 용량이나 개수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하루 사용량이나 한 달 처방 개수에 급여 인정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 의사가 환자의 실제 필요량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급여분과 비급여분이 함께 처방전에 나오면 겉보기에는 같은 약이 두 번 처방된 것처럼 보여서 "중복처방"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처방을 급여 인정 범위와 그 초과분으로 나눈 것일 뿐, 약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같은 성분의 약이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완전히 같은 용량으로 두 번 이상 처방되어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처방 과정에서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이나 약을 조제한 약국에 문의해 실제 처방된 약의 성분, 용량, 개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처방 의도와 다르게 발급되었다면 병원에 요청해 처방을 정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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