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결제 내역 연말정산 제외 가능할까요?

유OO • 2026.09.30

만 15세 미송년전데 세달 전에 약국에서 여자친구 사후피임약 대신 결제 해준거 지금 가서 연말정산에서 제외 해달라 할수있나요..? 부모님이 아실꺼봐 걱정되요

피임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개의 답변

  • 세 달 전 결제 건이라 지금 와서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연말정산 자료에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지금 제외 요청이 가능한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릴게요.

    사후피임약 결제, 연말정산에 남는 방식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라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내역으로 신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회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회되더라도 약 이름이나 처방받은 사람의 이름까지 뜨는 것은 아니고 결제한 약국(또는 병원) 상호명과 결제 금액 정도만 표시될 수 있어요.

    즉 부모님이 연말정산 자료를 열어보시더라도 "사후피임약"이라는 항목이 명시되는 게 아니라, 약국 이름과 금액만 보이는 형태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결제한 내역을 지금 제외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이 각 의료기관·약국에서 제출한 결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개인이 특정 결제 건 하나만 골라서 "이 내역을 자료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서 삭제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모님이 그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하느냐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해당 결제 건을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굳이 들여다보지 않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 결제 시 사용한 카드가 부모님 명의 카드인지, 질문자님 명의 체크카드/현금인지
    • 약국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 굳이 공제 목록에서 눈에 띌지 여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범위를 부모님이 어떻게 설정해두셨는지

    정확한 처리 방법이나 특정 내역을 자료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이나 홈택스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너무 앞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니,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차분히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성적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 처리 됩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의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