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받은 약을 11월 6일에 먹었을 때, 지금도 복용해도 되나요?
익명 • 2023.12.13
11월6일날 처방받은 물약 지금 먹여두될까요??
소아청소년과
11월6일날 처방받은 물약 지금 먹여두될까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소분하여 처방받으신 물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개봉한 지 오래된 약, 냄새 또는 맛이 이상한 약, 약 봉투가 오염된 경우 약효가 사라졌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11월 6일이라면 한달이 조금 넘어 되도록 복용하지 마시고 다시 처방하여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