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도 비급여 진료를 받나요?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되는건가요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에서는 비급여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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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도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일반 건강보험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환자라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모두 적용되지 않는 진료, 검사, 시술 등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환자가 병원에서 비급여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급여 환자도 급여 항목은 의료급여로 처리되고,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즉, 진료 내용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는 것이지, 환자의 자격(의료급여/건강보험)에 따라 비급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방문 시 본인의 의료급여 자격을 알리고, 진료 전에 비급여 항목과 비용에 대해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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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료급여2종이고 지난달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처음 받았는데 의료급여임이 누락되어 안내를 하지 못했다며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라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으면 되나요? 일반 의원에서도 가능한지, 여기 어플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급여적용되는 약을 처방받으면 의료보험 적용된 가격인가요? 2. 급여적용되는 진료내용이면 진료상담비용도 급여적용된 가격인가요??

의료급여환자인데 지정병원 2곳을 지정해서 다녀야하는데 비대면진료로 지정병원이 아닌곳에서 처방받을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