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호스피스에서 연명의료 거부 가능한가? 승압제와 수혈 거부할 수 있나요?

최OO • 2024.11.25

외할머니가 췌장암 투병하시고 항암을 받으시다가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계신 상황입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는 안 받는다고 서명을 했구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승압제와 수혈을 할거냐고 묻습니다 1.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2. 치료를 하다가 임의로 중단이 가능한가요?

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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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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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응급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압제와 수혈은 연명의료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환자나 가족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셨다면, 병원 측에 이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하다가 임의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자나 법적 대리인은 언제든지 치료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 판단 하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였다는 가정 하에 연명의료 중단이 시행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입원병동 주치의 선생님과 교수님께 환자분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향후 연명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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