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호스피스에서 연명의료 거부 가능한가? 승압제와 수혈 거부할 수 있나요?
외할머니가 췌장암 투병하시고 항암을 받으시다가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계신 상황입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는 안 받는다고 서명을 했구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승압제와 수혈을 할거냐고 묻습니다 1.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2. 치료를 하다가 임의로 중단이 가능한가요?
외할머니가 췌장암 투병하시고 항암을 받으시다가 항암제 투여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계신 상황입니다. 연명의료 관련해서는 안 받는다고 서명을 했구요. 그런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승압제와 수혈을 할거냐고 묻습니다 1.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2. 치료를 하다가 임의로 중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환자나 환자의 법적 대리인은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압제와 수혈은 연명의료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환자나 가족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셨다면, 병원 측에 이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하다가 임의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자나 법적 대리인은 언제든지 치료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 판단 하에 환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였다는 가정 하에 연명의료 중단이 시행되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입원병동 주치의 선생님과 교수님께 환자분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향후 연명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받아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정신과 의사가 상담 중 환자와의 사소한 감정 트러블로 인해 추후 상담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진료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약 계속 먹던데라 뱡원 바꾸기 힘들어요
응급실에서 입원 권유를 했는데 환자인 제가 입원을 거부하고 퇴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경우 불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폐암을 앓고계셨습니다 항암치료를 거부하고 1년뒤인 오늘 몸이 안좋으셔서 병원에가보니 전이가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간, 콩팥.. 특히 의사선생님께서는 콩팥이 없는수준이다. 이러시더군요, 지금 손, 얼굴이 붓고있고 복수도 찬다네요 투석과 연명치료는 거부를 해놨는데 얼마나 사실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