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6개월 처방 제한이 맞나요?
디에타민 처방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26년도부터 법이 변경되어서 다른병원에서도 약처방 받았던 기록이 있는지 ,병원기록을 확인하고 처방한다는데 약처방 받았으면 6개월 뒤부터 처방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디에타민 처방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26년도부터 법이 변경되어서 다른병원에서도 약처방 받았던 기록이 있는지 ,병원기록을 확인하고 처방한다는데 약처방 받았으면 6개월 뒤부터 처방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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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로, 처방에 제한이 있는 약물입니다.
디에타민은 기본적으로 4주 이내 투여가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1년에 3개월 분량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방 후에는 1~3개월 이상의 휴약기를 가져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26년도부터 법이 변경되어 6개월 뒤부터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병원마다 적용하는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처방 이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이전 처방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6개월의 휴약기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으셨다면, 해당 병원의 지침이거나 질문자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의사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처방을 담당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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