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약국에서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으면 동일성분 다른 약으로 처방 가능한가요?
전문 의약품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중 인네요...매번 가던 약국이 점점 불친절 해져서 옆동에 다른 약국으로 옮겨볼까 합니다.그런데 그 약국에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으면 동일성분 다른 약으로도 처방해 줄수 있나요?불법은 아니죠?
전문 의약품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중 인네요...매번 가던 약국이 점점 불친절 해져서 옆동에 다른 약국으로 옮겨볼까 합니다.그런데 그 약국에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으면 동일성분 다른 약으로도 처방해 줄수 있나요?불법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만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을 경우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가진 약으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과 같은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약국마다 재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약국에 방문하셔서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동일한 성분의 대체 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체약도 없다면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여 처방약을 변경받거나 다른 약국에 재고확보를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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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전에 적혀있는 약은 없지만 같은 성분인 이름이 다른약을 처방해준다고 하는게 상관없을까요?
약국에서 처방전에 약이 없다는데 다른병원 진료보고 다른처방전 받을 수 있나요?
크라부틴정으로 처방받고 먹어온 약을 다시 처방받았는데 약국에서 동일성분이라고 오구멘토정으로 대체해주셨습니다. 알아보니 동일성분은 아닌데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처방전에 대체가능이라고 처방되어야 하는게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약국측에선 동일성분으로 닥터나우측에서 대체 가능이 인정되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