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약국에서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으면 동일성분 다른 약으로 처방 가능한가요?
김OO • 2024.11.13
전문 의약품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중 인네요...매번 가던 약국이 점점 불친절 해져서 옆동에 다른 약국으로 옮겨볼까 합니다.그런데 그 약국에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으면 동일성분 다른 약으로도 처방해 줄수 있나요?불법은 아니죠?
고혈압당뇨고지혈증간수치천식비염지방간
전문 의약품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중 인네요...매번 가던 약국이 점점 불친절 해져서 옆동에 다른 약국으로 옮겨볼까 합니다.그런데 그 약국에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으면 동일성분 다른 약으로도 처방해 줄수 있나요?불법은 아니죠?
네,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을 경우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며,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가진 약으로 대체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과 같은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약국마다 재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약국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약국에 방문하셔서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동일한 성분의 대체 약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체약도 없다면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여 처방약을 변경받거나 다른 약국에 재고확보를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처방전에 ‘대체조제가능’이라고 써주셨으면 처방전에 쓰여진 약과 동일한 성분의, 이름이 다른 약만 보유한 약국에서도 약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약국에서 처방전에 적혀있는 약은 없지만 같은 성분인 이름이 다른약을 처방해준다고 하는게 상관없을까요?
약국에서 처방전에 약이 없다는데 다른병원 진료보고 다른처방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