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라식 후 인공눈물 급여 처방 가능할까요?

최OO • 2026.10.15

스마일라식 수술을 받은 후 급여항목으로 인공눈물 처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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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스마일라식 수술 후 인공눈물 비용 부담 때문에 급여 처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술 후 경과 시점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스마일라식 후 인공눈물 급여 적용 기준

    스마일라식,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는 시력교정술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처방도 일정 기간 비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안구건조증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로 인정되어 급여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수 있어요.

    3개월 이내인 경우

    아직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공눈물은 비급여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약국에서 인공눈물을 구입하시거나, 안과에서 비급여로 처방받는 방법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난 경우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했다면 가까운 안과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고 급여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닥터나우 앱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어요.

    안구건조증이 심하다면 자가 판단으로 아무 인공눈물이나 장기간 사용하기보다는, 눈 상태에 맞는 제품인지 안과에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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