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인대파열로깁스 4주차, 깁스 유지해야 하는지? 비용 발생하는 소견서 대체 가능한가요?

김OO • 2024.07.17

발목인대파열로깁스한지 4주차인데 아직 깁스를한상태입니다 움직임이불편하고 붓기가아직있어서 근데회사에서 언제까지 깁스를해야는지 상태가어떤지 소견서를받아오라는데 소견서는 비용이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몇만원지불하면서까지 받긴싫고 의뢰서나 다른걸로 대체하고싶은데 어떤게있을까요

발목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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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7.17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로 깁스를 한 지 4주차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깁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붓기가 아직 남아있고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추가적인 치료나 깁스 유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의 진찰을 받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진료기록 사본: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견서보다 저렴할 수 있으며, 치료 상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사와 상담: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소견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문서가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의사가 상황을 이해한다면,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 서류: 만약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소견서라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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