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NJ 초고위험군에서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급여 가능 여부는?
MRONJ 초고위험군 요인인데 1개 스트라우만 급여 가능할까요? (61년생, 여) ■치과 25.01.26ㅡ발치 1개(하악 우측 제1대구치/치근 파절 및 염증), 전반적인 상태 좋음 (최종 데노수맙 휴약기 5개월 12일) 뼈가 차도록 늦게하면 좋다고 해서 8월에 합니다 ■골다공증 2011년, L ㅡ3.5, FN ㅡ4.1 2019년, L ㅡ4.2, FN ㅡ3.0 BP 4년 ㅡ> 데노수맙 2년 6개월(최종 2025년 8월) ㅡ> 이베니티 26.02.27 26.07.29 L1ㅡL2 : ㅡ2.6, FN ㅡ1.3 26.03.31부터 에비스타정 시작하여 계속 복용중입니다. CTX 0.222로 optimal하여 치료 시작하면 된다고 26.07.30 요앙급여의뢰서 받았습니다. ※ 만성B형간염(비리어드정), 만성위염(위축성+장생피화생) 필요 시 복용 제 경우 임플란트를 종합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만 가능할까요??? 개인병원과 스트라우만 비용 차이가 있읇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