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강제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OO • 2026.01.09

치매노인 강제입원은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장모님의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와이프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에 폭행에 접시같은 살림살이까지 집어던지십니다. 다른 해결방안은 생각조차 하기싫고 돌아가실때까지 강제입원치료를 진행하고싶습니다. 제발 저희집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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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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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려운 상황에 정말 공감합니다. 치매가 심해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치매 노인의 강제 입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정신 질환 상태를 진단하고,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장모님의 폭행이나 물건 던지기 등의 행동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 입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최대 72시간까지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4.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지사가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입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치매 전문 병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진이 장모님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안해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치매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가족분들도 심리적 지원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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