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연말정산에 기록되지 않나요?
사후피임약 처방은 비보험이라 연말정산 기록에 남지않는걸로 알고 병원 진료기록은 남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부모님께서 연말정산하실때 ~~산부인과 ~~원 이렇게 나오는것인가요? 어디병원에 언제 몇번 방문했는지도 나오나요? 1월15일에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없이 홈택스에서 그기록을 영구적으로 지울수있나요? 만14세이상인 미성년자이면 부모님께서 제동의없이는 제가 무슨진료를 받았는지 아실수없는거 맞죠?
사후피임약 처방은 비보험이라 연말정산 기록에 남지않는걸로 알고 병원 진료기록은 남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부모님께서 연말정산하실때 ~~산부인과 ~~원 이렇게 나오는것인가요? 어디병원에 언제 몇번 방문했는지도 나오나요? 1월15일에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없이 홈택스에서 그기록을 영구적으로 지울수있나요? 만14세이상인 미성년자이면 부모님께서 제동의없이는 제가 무슨진료를 받았는지 아실수없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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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은 비보험 처방약으로, 연말정산 기록에는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정보가 남지 않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은 병원에 남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산부인과 상호명과 금액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진료 내용이나 방문 횟수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그 기록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께서 자녀의 동의 없이 구체적인 진료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내역 자체는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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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사후피임약을 피부과라고 되어있고 진료과목명은 가정의학과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처방받으려 하는데 연말정산 등에 떠서 알게될수있나요?

새벽에 응급실에서 사후피임약 처방받았는데 연말정산 시에 부모님께서 알 수 있을까요? 만20세입니다.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 가정의학과?에서 사후피임약을 비급여로 처방받고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모님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나 금액을 확인할수없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