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이 연말정산에 남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 가정의학과?에서 사후피임약을 비급여로 처방받고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모님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나 금액을 확인할수없는거죠?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 가정의학과?에서 사후피임약을 비급여로 처방받고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모님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나 금액을 확인할수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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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성 고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처방 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방문 사실(병원명)과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시 신고제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진료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과(피부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지만,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록 자체는 법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본인 외에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으므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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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사후피임약을 피부과라고 되어있고 진료과목명은 가정의학과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처방받으려 하는데 연말정산 등에 떠서 알게될수있나요?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연말정산 기록에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성인이며, 결제는 모두 제 명의의 카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비를 현재 부모님이 부담하고 계시는데 병원명, 처방금액 등이 추후 연말정산에 기록으로 남는지 그리고 남는다면 개인적으로 삭제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후피임약을 별다른 검사 없이 처방전을 받아서 먹을 수 있나요?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으면 연말정산 기록에 안남게 할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