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이 연말정산에 남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 가정의학과?에서 사후피임약을 비급여로 처방받고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모님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나 금액을 확인할수없는거죠?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 가정의학과?에서 사후피임약을 비급여로 처방받고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모님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나 금액을 확인할수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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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처방 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방문 사실(병원명)과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시 신고제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진료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과(피부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지만,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록 자체는 법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본인 외에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으므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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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사후피임약을 피부과라고 되어있고 진료과목명은 가정의학과라고 되어있는 곳에서 처방받으려 하는데 연말정산 등에 떠서 알게될수있나요?

여자친구와 관계 후 콘돔이 찢어져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연말정산에 기록이 남으면 절대 안된다고 하네요. 제 이름으로 처방 받거나 여자친구 기록에 안남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후피임약을 연말정산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다고 병원에 얘기하고 계좌이체를 하고 비급여 처리를 하면 남지 않는다고해서 그렇게 한 다음 약국에서는 카드로 계산을 했는데 연말정산이나 보험 공단 같은곳에 기록이 안남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