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이 연말정산에 남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박OO • 2025.07.19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 가정의학과?에서 사후피임약을 비급여로 처방받고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부모님이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나 금액을 확인할수없는거죠?

여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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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7.19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처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처방 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방문 사실(병원명)과 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발급 시 신고제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진료 내역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과(피부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지만,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록 자체는 법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본인 외에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으므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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