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4등급 요양원 입소 가능할까요?
장애등급4등급이며 걷지를 못하시고 소변을30분마다 누고 있어요 목디스크수술로인한장애 요양원입소시 받아줄까요
장애등급4등급이며 걷지를 못하시고 소변을30분마다 누고 있어요 목디스크수술로인한장애 요양원입소시 받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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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4등급이시면서 보행이 불가능하고 빈뇨 증상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장애등급보다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애등급과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특별한 사유(독거, 가족의 돌봄 어려움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입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보행 불가능과 30분마다 소변을 보는 증상은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고,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문조사 시 현재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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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검토한 답변이에요
요양원 입소자로 휄체어로 이동해야 하며 오른쪽 마비 상태이고 연하장애로 인하여 코줄을 삽입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지할 수 있다면 요양원측에서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가족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4차 백신 주사를 접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청에서 알려주시기를 50대이상 또는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요양원), 장애인 이용시설(입소자, 종사자)로 구분되어 있다는데... 저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질병청에서 확답을 안해주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어머니가 치매십니다. 망상도 심하고 환각을 진짜 보는건지 아님 망상으로 진짜 봤다고 하는건지..잘 모르겠지만..외동딸이고 이혼하셔서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현재 4급 시설급여까지 받은 상태지만 요양원을 갔다가 감당안되면 돌려보내지기도 한다는 소리도 들어서.. 한 번 보냈다가 그렇게되면 이후에 다시 제가 케어해야할 때 더 힘들어질것 같은거예요..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참고 있는데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난동 부리신 후 거부당해서 그 후 반년이 흘렀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요양원 강제 입소도 어렵다는 소리도 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공격성도 있어서 정신병원 쪽으로 알아봐야 한다는 소견도 들어서.. 비용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원은 간병인을 둬야한다고 들어서요.. 차상위 거든요.. 본인이 거부해도 입소가 가능한지, 입소 후에 절대 돌려보내지지 않는곳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