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4등급 요양원 입소 가능할까요?

이OO • 2025.06.19

장애등급4등급이며 걷지를 못하시고 소변을30분마다 누고 있어요 목디스크수술로인한장애 요양원입소시 받아줄까요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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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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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 4등급이시면서 보행이 불가능하고 빈뇨 증상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장애등급보다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장애등급과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며, 3-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3-5등급이라도 특별한 사유(독거, 가족의 돌봄 어려움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입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케이스의 경우, 보행 불가능과 30분마다 소변을 보는 증상은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고,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방문조사 시 현재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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