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자가규격제와 국산녹용 의약품 인정 기준은?
한약 자가규격제가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한의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인정해준 것들은 의약품으로 인정된 재료들을 농민들이 직접 가공했을 때에만 인정 되고 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재료들을 농민들이 직접 가공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또 국산녹용은 언제부터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요?아니면 2000년대 초부터 계속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나요?
한약 자가규격제가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한의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인정해준 것들은 의약품으로 인정된 재료들을 농민들이 직접 가공했을 때에만 인정 되고 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재료들을 농민들이 직접 가공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또 국산녹용은 언제부터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요?아니면 2000년대 초부터 계속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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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한약 자가규격제와 국산녹용의 의약품 인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한약 자가규격제는 한약재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로, 의약품으로 인정된 재료만 해당 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한약재라도 의약품으로 인정된 품목이어야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재료는 자가규격제 내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산녹용의 경우, 2011년 이전까지는 의약품으로 인정되었으나,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 변경으로 수입녹용만 의약품으로 인정되고 국산녹용은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국산녹용도 의약품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약사법과 한약재 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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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받고 항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으려면 성인이어야 한다고 아는데요 이때 성인이란 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만19세가 되는 생일이 기준인가요?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잊어버려서 새로 약을 처방받으려는데 근처 약국에는 저 약이없고 성분이같은 대체의약품이잇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의약품으로 조제해서 먹여도되나요 ?? 같은약이러고 보면 되는건가요???? 4개월아기 입원했다가 퇴원약으로 받아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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