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자가규격제와 국산녹용 의약품 인정 기준은?

김OO • 2025.08.03

한약 자가규격제가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한의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인정해준 것들은 의약품으로 인정된 재료들을 농민들이 직접 가공했을 때에만 인정 되고 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재료들을 농민들이 직접 가공했을 때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또 국산녹용은 언제부터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나요?아니면 2000년대 초부터 계속 의약품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나요?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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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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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한의학]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한약 자가규격제와 국산녹용의 의약품 인정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한약 자가규격제는 한약재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로, 의약품으로 인정된 재료만 해당 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 한약재라도 의약품으로 인정된 품목이어야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재료는 자가규격제 내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산녹용의 경우, 2011년 이전까지는 의약품으로 인정되었으나,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 변경으로 수입녹용만 의약품으로 인정되고 국산녹용은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국산녹용도 의약품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약사법과 한약재 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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