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수급자 재활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쇄골 골절수술했고요 아직 실밥도안뽑기전임니다 낼. 퇴원하는대요2종수급자인대요 재할치료 비용 많이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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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쇄골 골절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에서 재활치료 비용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군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진료비의 15%,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에서는 15%,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재활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위 비율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활치료의 종류, 횟수,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어, 1년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8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정확한 재활치료 비용은 치료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원 전 담당 의사나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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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안양 중화한방병원 식욕부진 침치료비용이 얼마인가요. 또 다른 병원이나 의원 중 저렴한 곳을 추천해 주십시오

산부인과에서 경구피임약 5개월 정도 복용했는데 일시적이라는 말이 많아 한의원 갈려하는데 의료급여 2종이면 한의원 다낭성치료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